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개시를 위한 이용자 고지입니다.
1. 규제샌드박스사실
및 유효기간
● 스마트혁신사업 특례승인 사실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 및 제52조에 따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계획 승인
● 유효기간 :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
2. 사업 개요
● 스마트시티 혁신기술·서비스 명칭 :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
● 주요 내용
: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 패턴을 검지하는 공원 안전운영
시스템과 스마트 라이프 지원 서비스를 대구시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을 대상으로 실증
3. 이용자 관련사항
● 이용안내 :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
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공원 내 위험행동(주취자, 싸움, 배회, 방화) 패턴 검지
- 공원 이용자 통계 분석
● 유의사항
(1) 실증 특례 범위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 ‘인공지능 기반 위험행동 패턴검지기술을
적용한 공원안전 시스템 설치 허용’을 개인정보 비식별처리, 안내판 설치,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, 녹음기능 미사용,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이행
(2) 범위 :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내 지정
5개소(도원동 898-1) 설치 지점으로부터
반경 70m 이내/ 24시간
● 이용자 보호 방법 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스마트도시법
시행령)」 제57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및
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(KB손해보험)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: 1청구당 5억원
이내
- 영업배상책임보험 : 대인 2억이내, 대물 1사고당 10억
이내, 총 보상한도액 무한
● 이용자 문의
: 주식회사 핀텔(02-6493-6024)
●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
- 실증 특례 범위에 한하여 진행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게시(㈜핀텔 홈페이지)
- 실증 지점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안내판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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